반응형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소득조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몇 안되는 소득을 따지지 않는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혜택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라면 모두 48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란 두레생협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엄마와 아이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임산부와 아기에게 제공하며, 그와 동시에 농촌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생산에 도움을 주며 따라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 국비에 미반영된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되오니 신청방법 미리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문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을 정리해놨으니 꼭 .. 2023. 3. 30.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 확인은 복지이음에서 .. 2022. 12. 8. 2022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단풍보러 가기 딱 좋은 계절 가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월 4일부터)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 2022.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