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보러 가기 딱 좋은 계절 가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월 4일부터)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누리집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예약 및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전예약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법인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즈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지참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지원대상]
◎ 22년 4월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손실보상 누리집
◎ 방문신청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이내 발급) 및 신분증,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신청기간] 10월 6일~10월 13일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접수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8월 17일 이후부터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및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
[지원혜택]
◎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최대 만기 30년 설정 가능
◎ 금리 최저 3.7% 적용 및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신청방법]
◎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10월 11일부터)
[우선접종대상]
◎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우선 접종
◎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접종백신]
◎ mRNA 2가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당일 접종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 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 연락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10월 11일부터)
10월 12일 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원 및 벌점 10점 부여됩니다.
☞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10월 12일부터)
[무료접종 지원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 임신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장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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