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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총정리

by 더노트 2022. 12. 8.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 확인은 복지이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시근로자)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보험설계, 학습지, 방문판매, 용역대가지급, 원천징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용역제공, 대리기사, 퀵서비스, 캐디, 알선·중개)

2.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한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방법

주의사항 : 홈택스나 손택스 로그인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전화 : 1544-9944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3.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첨부된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서면-QR코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완료

4.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국세청홈택스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2. 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일반신청→신청요건 확인→인정사항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홈택스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지급액산정(근로소득의 백분의 35를 지급)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근로소득의 35%를 지급)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근로소득

2. 근무월수 산정방법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2년 12월말, (하반기분·정산 통합)23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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