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 대비 35.8%나 오른 16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편법과 부정 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도입 취지가 훼손됨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몇가지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 급여하한액 및 취업기간 조건 조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급액(하한액) | 월 185만원 | 월 135만원 |
고용보험가입기간 | 6개월 | 10개월 |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올해는 월 185만원 수준으로 하안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수입(세금 제외)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 최저임금을 받느니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이라는 구직자도 많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부정 수급자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 반복수급자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추진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부터 수급까지 대기기간 | 1주 | 4주 |
수령액 | 매번 수령액 동일 | 3회차 10%삭감 4회차 25% 삭감 6회차 50% 삭감 |
취업과 퇴사를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신청 후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기존 1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 엉터리 구직활동 미지급 실시(2023년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 형식적인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한다고 합니다.
▶ 조기 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 50만원 지급 추진
▶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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